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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항소 기각' 판결 나오자 윤석열 재판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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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무효나 선거비용 반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낮추면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우진 사건 관련 변호사 소개 여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와의 관계,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 등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비공식 경로가 국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경험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변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 정정 및 상고

판결문에는 적용 법조를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바로잡는 정정이 포함됐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진행·기여자

항소심 재판장(이름 확인 불가). 별도로 이름이 확인되는 진행자나 기여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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